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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부,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경제

정부,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8/10 16:30 수정 2021.08.10 16:31
‘경제회복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지역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이 침체하자, 20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의 지원을 이어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 산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특정 산업의 불황에 따라 위기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기존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침체가 본격화한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하고, 지원 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을 상시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전에는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게 지원한다.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정부는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이뤄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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