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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산병원 법인소유 건물내 약국 안 돼…"의약분업 ..
사회

법원, 동산병원 법인소유 건물내 약국 안 돼…"의약분업 위배"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8/12 19:05 수정 2021.08.12 19:06
"개정된 약사법 취지…물리적, 공간적 밀접 장소에 약국개설 금지"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 약국…외래처방전 평균 72.8% 처리"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개설된 약국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대한약사회, 약사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의 4곳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피고 측은 본안 판단에 앞서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제3자로 처분에 대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송 취소를 구 할 원고로서 소송을 벌이며 판결받을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사단법인으로 약사 개인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과 관련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비춰보면 개별적이고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인 본안에 대해 재판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개정된 약사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약국 개설등록이 금지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란 물리적, 공간적으로 의료기관과 밀접한 장소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의미하며 이는 병원 건물과 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병원 정문 바로 서쪽에 위치한 동행빌딩 및 부지 소유자는 학교법인인데 이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해당 부분을 임차해야 하므로 학교법인이나 병원이 약국의 의약품 선정 등 약국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발급한 전체 외래처방전 평균 72.8%가 동행빌딩 내 약국에서 조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위치적 편리성 등으로 인해 병원의 외래 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학교법인이나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처방전을 검증,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동행빌딩의 용도, 관리 및 소유 관계 등에 비춰보면 약국은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약국개설등록 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관련 규정 위반으로 위법하고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인근 상가 건물에 약국이 입점하자 대구시약사회 등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며 의약료를 독점하려는 행위다"며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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