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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CCTV관제센터요원에 딱 걸려..
사회

음주운전자 CCTV관제센터요원에 딱 걸려

오정래 기자 입력 2021/09/02 19:53 수정 2021.09.02 19:54
모니터링 하던 중 112신고
서부경찰, 표창장 전달

술 마시고 차를 몰던 운전자를 관제센터 직원이 발견해 조기에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5분께 서구 중리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구시 CC(폐쇄회로)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가 모니터링을 하던 중 A씨의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직원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CCTV통합관제센터를 찾아 검거에 도움을 준 B씨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영수 서부경찰서장은 “B씨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신고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4시간 모니터링 활동으로 범죄예방과 검거에 기여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를 전했다.  

오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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