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해 일부 유통업체들이 메르스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메르스를 악용한 마케팅 확산을 막기 위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메르스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거짓·과장 광고 사례로는 살균기능만 있는 ▲공기청정기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LED 램프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다.
유제품, 건강보조식품도 면역력을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메르스 예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도 메르스 예방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들도 거짓·과장 광고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