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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신용정보'유출 보상상품 중복가입 4만6000명, 낸 돈 돌려받는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14 17:33 수정 2015.06.14 17:33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신용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내일부터 그간 납부한 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 판매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 요금을 모두 반환토록 신용카드사에 지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는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를 중복 가입한 가입자는 총 4만600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카드사 별로 상품 내용이 거의 같은데다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도난 등으로 손실이 나도 실제 손실 금액을 초과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개 카드사에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가입한 회원이, 90만원을 피해 본 경우 3개 카드사가 각각 90만원을 보상하는게 아니라, 각 30만원씩 보상해준다.
대부분 카드사는 텔레마케팅(TM)을 통해 이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상품내용을 두루뭉술하고 빨리 설명하거나 개인정보 안내차 전화했다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또 무료이용기간(15~60일)을 미끼로 가입하게 한 후, 무료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안내전화 없이 유료로 바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판매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중복가입자에게 이용요금을 돌려주는 한편, 중복가입자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신용정보사들은 중복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중복가입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중복가입자가 상품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이트(www.ncheck.co.kr)와 전용 콜센터(1899-4580)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상구 부원장보는 "가입전화에서 상품 별 이용요금과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 상담 스크립트를 만들 계획이다"며 "가입 후에도 서비스 가입내역과 주요 내용을 문자메시지와 대금 청구서를 통해서도 안내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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