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받았다.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10개 업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국세청 신고 과세자료)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전담 창구(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중소기업벤처부)1533-3300,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대구경북민원전담센터)1533-2450, (경산)053-804-793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산시장은 “집합 금지‧영업 시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 업소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