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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배달용 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경북

배달용 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9 21:09 수정 2014.06.09 21:09
돼지 닭고기 판매 유통 3천여곳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월드컵, 축산물 수입량 증가 등으로, 배달용 족발·치킨 등의 원산지가 둔갑 판매될 우려가 있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70여명을 투입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년 1월에서 5월까지 돼지 족 수입량은 14,797톤으로 전년 동기9,223톤 보다 60% 증가 하였으며, ‘14년 1월에서 5월까지 닭고기 수입량은 54,541톤으로 전년 동기 43,857톤 보다 24% 증가했다.
이번 단속 품목은 배달용 돼지고기(족발·보쌈·탕수육 등)와 닭고기  (치킨, 찜닭 등)등 이며,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족발·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 배달음식 판매점과 가공 및 유통업체 등 3천여 개소로 수입시점 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세 차익을 노려 값싼‘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으로 위반업소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올해 5월까지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1개 업소를 적발하여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3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 윤영열 지원장은“배달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말했다.
또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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