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부시 10% 공제...요일제 참여 5% 감면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일시납부를 하거나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5~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조건 없이 누구나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방세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로 매년 2회 부과되는데(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에 전액부과) 1년 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3월에 일시납부하면 4~12월 세액의 10%를, 6월에 일시납부하면 7~12월 세액의 10%를, 9월에 일시납부하면 10~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자동차세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남구청은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라면 납세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공과금수납기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대구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daegu.go.kr) 및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ARS(080-788-8080)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대구 남구청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46,990대, 48억5,757만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기분 납부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 664-2401∼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기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지방교육재정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