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대구지역 신고 3배↑..
사회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대구지역 신고 3배↑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24 18:45 수정 2021.11.24 18:46
관련 112신고 일 평균 3.2건

대구지역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신고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99건으로 일 평균 3.2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인 지난달 20일까지 총 271건(일 평균 0.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스토킹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293건, 2020년 302건, 2021년(지난달 20일까지) 271건 등이다.
주요 사례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회에 걸쳐 집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기다리는 행위를 한 20대, 전날 주차 시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50대 등이다.  
이중 경찰은 39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60여 건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등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