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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이 정서적 학대 혐의 30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사회

2세 아이 정서적 학대 혐의 30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28 18:36 수정 2021.11.28 18:36

밥 먹지 않고 바닥에 눕는다는 이유로 2세 아이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2)군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6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훈육하거나 장난으로 한 것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어르고 달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만 2세의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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