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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사회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2/08 17:18 수정 2021.12.08 17:18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했고 아이의 소재는 알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주시고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오전 10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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