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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수면제 탄 두유 마시게 한 후 금품 ‘스윽’..
사회

수면제 탄 두유 마시게 한 후 금품 ‘스윽’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2/28 18:42 수정 2021.12.28 18:43
50대 여성, 징역 3년6개월

수면제 탄 두유 먹인 후 금품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당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편의점 앞 벤치에서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두유에 몰래 타 B(78)씨에게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금반지(100만원 상당)와 현금 등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월22일 오전에는 북구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상추를 구입하려던 중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두유에 몰래 타 C(67)씨에게 마시게 한 후 금 목걸이(600만원 상당)를 빼앗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노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 등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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