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 방안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적용 대상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22일 공동 제출한 원샷법 제정방안 건의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샷법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청회를 통해 원샷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한다.
경제계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기업 활력 제고가 아닌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된다.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될 때가 많은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처분할 기회가 있고 일부 소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용역안은 주식매수 청구 기간을 단축하고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만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의 경우 현행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사업재편 전체 기간 중 허용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포함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