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의 쌍두마차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행정소송에서 엇갈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일주일 간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포스코는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포스코의 화학소재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와 현대제철은 각각 지난 2월26일과 3월2일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조기감축 실적 미반영, 신증설 추가할당 미비 등을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수용되지 않자 소송에 나선 것이다.
철강협회가 예상하는 2015~2017년 철강업종 배출권 부족량은 2100만t. 철강업종은 최소 2000억원(배출권 매입), 최대 6000억원(과징금)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신증설 부분만 추가할당이 가능할 뿐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할당량에 반발하는 업체들이 개별 회사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협회 차원의 소송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내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 과정에서 당진 고로 증설분(400만t)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배출권 매입, 과징금 납부 등 추가 비용이 상당해 이를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반면 포스코켐텍은 이달 16일 돌연 소송을 중도 취하했다. 포스코캠텍은 이달 11일 3차 변론까지 마칠 정도로 소송에 적극적이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소송 취하에도 탄소 배출권 할당량 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철강업계에서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포스코가 계열사를 통해 배출권 과소할당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기했다가 모종의 압력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권오준 포스코회장은 철강협회장으로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해왔기 때문에 돌연한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포스코켐텍은 포스코가 제철 과정에서 석탄을 고온으로 가공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넘겨받아 탄소소재 및 화학제품 원료를 만든다.
국내 유일한 2차 전지 음극재 양산기업으로 권오준 회장이 핵심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은 신소재 관련 기업이다.
포스코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는 민영화됐다고 하지만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라며 "권오준 회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는 소송 제기 및 중도 취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