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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승원 “노마스크 헌팅,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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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승원 “노마스크 헌팅, 사실 아니다”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05 16:44 수정 2022.01.05 16:44
“법적조치, 바로 잡아야…구단에 깊은 실망감”

 

프로축구 K리그1(1부) 대구FC의 정승원(25)이 지난해 10월 불거진 '노마스크 헌팅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정승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오재는 4일 "이런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시즌이 끝난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선수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억측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10월31일 대구 시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정승원을 비롯해 박한빈, 황순민(이상 대구), 김동진(경남)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다.


앞서 구단은 잔여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정승원 측은 분식집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잠시 마스크를 내렸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대리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거나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노마스크 헌팅'의 상황으로 오인돼 선수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 사건 사진은 정승원 및 선수들이 분식집에서 꼬치를 먹을 당시 잠시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은 상태에 있을 때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찍힌 사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승원 선수는 음식 섭취의 목적 이외의 이유로 마스크를 벗거나 이성을 헌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탰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가 이어졌고, 선수에 대한 피해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승원 선수에 관한 허위보도 및 온라인상의 허위 게시글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온라인 등 허위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모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했다.


또 "향후 지속적이고 엄중한 태도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수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선처 없이 강경대응할 예정이다"고 더했다. 


정승원은 대리인을 통해 "소속팀 대구FC에 허위 사실에 대해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보도 및 유포된 허위사실에 근거해 징계 조치를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선수의 억울한 사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시즌 중 선수의 입장 발표가 구단이나 다른 선수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심 절차를 통해도 선수에 대한 징계 조치는 번복되지 않았고, 12월 초에 열린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도 선수의 소명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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