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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코오롱아파트 자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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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코오롱아파트 자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1/06 18:20 수정 2022.01.06 18:23
3회 연속 회장 선출은
‘1회 중임’할 수 있다는
자치회 관리규칙에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포항 학산동 코오롱아파트 자치회장의 직무가 법원에 의해 잠정 정지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A씨는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5일 일부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로 59번길 7. 코오롱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임기를 마칠 무렵 회장으로 다시 선출돼 2018년 9월부터 그 직을 연임했다.


이어 A씨는 2번째 임기만료를 앞둔 지난해 7월 20일경 3번째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투표결과 채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는 3회 연속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것인데, 자치회 관리회칙을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반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의 효력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1년 밖에 존속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고 입주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채무자를 다시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어서 중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중임 제한에 관한 관리회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B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포항 학산동 코오롱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 노후화로 입주자들은 인근지역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보니 조합구성을 앞두고 입주자들간의 갈등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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