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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 더 쓰면 ‘100만원’ 더 소득공제..
경제

연말정산, 5% 더 쓰면 ‘100만원’ 더 소득공제

뉴시스 기자 입력 2022/01/11 15:15 수정 2022.01.11 15:16
작년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소비 증가분에 추가 소득 공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지난 한 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를 많이 썼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최대 1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 세법에는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신설’이 담겼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했다면 그 금액의 10%(최대 100만원)를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세법상 ▲도서 구매, 공연·미술관 관람 등 사용분 ▲전통 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데, 여기에 2020→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100만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기본 소득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분 400만원을 더해 총 7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기본 소득 공제 한도가 줄어 총 650만원이, 1억2000만원 초과는 총 600만원이 공제된다.
2020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2021년에 3500만원을 쓴 연봉 7000만원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의 카드 사용액에 도서 구매, 공연·미술관 관람 등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일절 없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400만원의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3500만원에서 최저 사용액(1750만원·7000만원의 25%)을 빼고 공제율 15%를 곱해 구한 262만5000원에 2020년 대비 2021년 초과 카드 사용액(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을 더하면 402만5000원이 된다. 기존 한도 300만원에 올해 추가 한도 100만원을 더해 공제액이 총 4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100만원의 추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가 없었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62만5000원뿐이다. 이 제도로 137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더 누리게 된 것이다.
다수의 직장인이 이용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된 만큼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전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초 시행된 2020년 귀속 근로 소득 연말정산에서는 1345만5055명에게 총 9조5515억7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환급액은 63만5600원 수준이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5%(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30%)를 한도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연말정산 대상자의 과세 표준이 되는 연 소득을 200만~3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도서 구매, 공연·미술관 관람 사용분은 30%, 전통 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까지 공제된다.
내년 연말정산(올해 근로 소득 귀속)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많이 받고자 하는 직장인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총 급여의 25% 이상인 카드 이용액부터 공제한다’는 점이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로 쓴 금액 중 1000만1원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공제 시작점을 넘기지 못했다면(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로 1000만원 이상 쓰지 않았다면) 각종 할인 등 부가 서비스 혜택이 큰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공제 시작점을 넘겼으나 한도(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300만원 등)를 못 채웠다면 체크카드(현금 영수증)를 쓰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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