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3만8803건, 6억3100만원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각종 인·허가 면허자로, 기준일은 1월1일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4500원~4만5000원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가상계좌·지방세 ARS신용카드(1644-8239)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위택스와 금융앱 등을 통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은 신청한 달의 내달부터 적용된다. 상세 내용은 도세팀(054-779-6932)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체납이 지속되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