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각종 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데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 1∼5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한 것.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일수록, 이번 평가 결과와 지난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은 종합청렴도(-0.11점)와 외부(-0.09점)‧내부(-0.06점)청렴도 모두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으로,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79.8점), 국공립대학(77.5점), 공공의료기관(76.7점)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기관 차원의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유형별 결과를 분석하면,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청렴도 점수도 높은 경향성을 보여, 반부패 정책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기관유형일수록 대내외 인식과 청렴 수준도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단위과제별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제도, 청탁금지법 등 법령‧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제도 운영’ 과제가 가장 우수했으며, 다음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지표가 포함된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순이었다.
반면, ‘부패방지제도 구축’ 과제는 낮게 평가돼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법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 법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점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5개 등급 중 하위권인 4등급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4등급이고 대구시는 올해 2계단 떨어져 4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1계단 올라 최고인 1등급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