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는 건축·토목·소방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도 참여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안전성검사 여부 ▲안전교육 이수 및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안전 관리자 배치 기준과 업무관련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내달 4일까지 관광진흥법 관련 무허가·무신고 업체와 안전규정 미준수 업체 자진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면제되지만, 기한 내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