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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는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화상…60대 징역 1년..
사회

끊는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화상…60대 징역 1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2/02 18:40 수정 2022.02.02 18:40

호떡을 끊는 기름에 던져 화상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철판에 호떡을 집어던져 기름을 튀게 해 B(39·여)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호떡 자를 수 있게 가위를 달라’고 가게 주인 B씨에게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 기울이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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