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있는 주요 대기업 3곳 중 1곳은 여전히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고용세습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곳(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3년말 매출액 기준(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8곳, 금융·보험법 5곳, 운수·창고·통신업 4곳, 도·소매업 3곳이다.
정부는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과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의 위법사항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로, 조사대상의 무려 5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선채용 등 소위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36.7%)이며,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곳(33.3%)으로 집계됐다.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도 조사했다.
그 결과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4개소로 조사대상의 46.7%로 나타났다.
주로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노조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5곳(16.7%), 하도급 4곳(13.3%)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우선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