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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
경북

상주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2/13 17:46 수정 2022.02.13 17:47

상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농지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알렸다.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21,605명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였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 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하여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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