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북신문=김재원기자]
중단됐던 포항공대 교수촌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시행대행사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2년간 받아 사실상 그동안 사업이 중단됐었는데, 검찰이 최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인 H씨 외 47명은 지난 2020년 6월 포항공대 교수촌 조성사업 시행대행사 대표였던 J씨와 시행법인 대표이자 같은 포항공대 교수인 K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혐의는 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사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7개다.
그러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월 27일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했다.
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등 3개 혐의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사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4개 혐의는 ‘각하’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각하한 4개 혐의는 고소인들이 중간에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J씨 등은 “고소인들이 3차례나 고소해 조사기간이 2년이나 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었는데, 검찰조사에서 억울한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잘 밝혀져 기쁘다.”며,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사업이 2년이나 중단돼 대출금융비용(이자), 물가인상에 따른 기존 계약금액 상승분, PF금리 인상, 회사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총 2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회사 피해이고 주주 피해인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인해 “고소자 48명 중 자신은 고소하지 않았다고 알려온 8명을 제외한 40명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촌 조성사업은 포항공대 교수 100여명이 지난 2001년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일대에 집단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현물출자해 법인과 시행대행사를 선정해 추진해 왔지만, 지진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최근에는 교수들간의 갈등으로 일부 교수들이 시행대행사 당시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2년이나 중단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