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된다.
또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원의 구성과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시정명령 등을 내릴 경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사업자가 입주예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등을 예방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기간을 현재 4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