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돼 시특법에 의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24동을 지난 2월 초 일괄 해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 해제조지된 24동은 시특법 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매년 500만 원이 넘는 점검비용의 발생으로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던 곳이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직후 안전이 중요시되던 특수한 상황에서 57동의 공동주택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했으나, 이후 촉발지진임이 밝혀져 지정해제 검토 절차를 진행해온 바 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