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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 미검증 제품 납품 66억 챙긴 업자..
사회

포스코에 미검증 제품 납품 66억 챙긴 업자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2/16 18:52 수정 2022.02.16 18:53
포스코 기망…징역 6년
검사소 직원 징역 3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고 6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포스코 납품업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내준 품질검사소 직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700여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47회에 걸쳐 위조된 허위검사보고서를 이용해 포스코에 물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스코내 냉연열연 제품 공정에 쓰이는 롤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포스코로부터 66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품 품질검사소 직원인 B씨와 공모해 같은 기간 759회에 걸쳐 품질검사보고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대가로 A씨로부터 5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배임, 횡령 등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에 피해를 입힐 줄 몰랐다는 B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A씨는 허위검사서를 통해 3년 넘게 포스코를 기망했다”며 “B씨는 돈을 받고 허위검사서를 만들었지만,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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