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 물품비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영수증 확보 시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감일을 당초 25일에서 3월 25일까지로 연장하여 신청받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의무적용을 받은 시설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신청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다.
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품·장비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폭넓게 인정되며,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된다.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