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지역 내 미세먼지 및 악취물질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 23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최적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고령군 소재 대기 4~5종 배출 사업장이다.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