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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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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피해 ‘가중’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3/02 18:10 수정 2022.03.02 18:11
법원 “기존 시공사 지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유지”
사업중단 계속 우려…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존 조감도.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존 조감도.

포항 장성동주택조합이 포스코건설 등 시공사 교체를 위해 최근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결의했지만, 법원은 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결국 기존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의 수급인 및 시공자 지위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계속되게 됐다.
이로인해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포스코건설 등 기존 시공사와의 본안 소송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중단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월 23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포항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내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선정 입찰절차의 진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각하했다.
그러나 시공자 지위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이 채권자들에게 한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했다.
결국, 포스코건설 등 기존 업체들이 본안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상 수급인과 시공자 지위가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법원은 조합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기존 시공사들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대여의무, 자료제공 의무 등을 위반했다거나 그로인해 조합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이 사건 계약해지 전에 기존 시공사들에게 30일의 계약이행기간을 정하여 통보했음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법원은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경우 조합은 기존 시공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합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으로 인한 정비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총회 의결도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총회에서는 그에 관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적법한 임의해제로서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항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존 시공사(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지위 해지 및 계약해지를 의결했으며,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등은 다음달인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포스코건설 등 기존 시공사들의 지위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인정해 조합과 시공사들은 계속 법적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같은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물가상승, 건축 자재비 인상 등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 장성주택재개발사업은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공동 시공, 포스코건설이 주관사로 당초 2022년 1월 분양을 목표로 포항 북구 삼흥로 35번길(장성동) 일원 12만584㎡에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천430여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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