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업기술 유출사범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사범은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산업기술유출 사범 총 19명을 붙잡아 그중 1명을 구속했다.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대구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관리계(053-804-2391), 산업기술보호수사팀(053-804-2996)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핵심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