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본청 해당과에서 허가 관련 문제점을 제시해도 구청은 이와 반대로 허가하는가 하면, 구청에서 업무와 관련한 공식 요청내용에 대해 본청 과에서는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산업단지 진입로 예정지에 건축이 이뤄져 산단 준비업체 측은 갑자기 진입로가 없어져 낭패를 보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반면 지주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자신의 땅에 자기가 원하는 건축도 마음대로 못하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지만, 사정이 이렇다면 시나 구청에서 민원예방 차원에서 양측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주거나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문제해결을 유도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28일 본청의 도시계획과 등에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공문을 발송했다.
포항 북구 청하면 미남리 일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목적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니 이와 관련된 법 등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경우 행위제한과 개발행위 검토 및 도로개설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했다.
행위제한과 개발행위 검토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도로개설계획(도로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정부지에 포함될 예정이며, 건축도면 상 도로선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이라고 회신했다.
이는 건축허가신청 부지가 인근 미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정지이고 건축도면 상 도로가 날 곳이라고 답한 것이어서 건축허가에 동의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를 허가했다. “예정(계획)된 곳이지 아직 지정(결정)된 곳이 아니고 도시계획 상으로는 도로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신축 건물이 진입도로 예정지까지는 포함하지 않아 사실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북구청은 “산업단지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자가 토지이용규제라도 신청해 이같은 내용을 전산에 등록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해인 2021년 3월 동일 지역의 건축허가 변경신청과 관련해 북구청은 또 다시 도시계획과에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도시계획과가 도로개설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산단 진인로 예정지에다 새로 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진입로를 막게되는 상황이었다.
북구청은 도로개설계획 여부에 대해 내용 검토를 요청했지만, 도시계획과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인해 당시 도시계획과 책임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팀장은 “북구청의 업무협의 공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북구청의 업무협의 공문을 보지 못했으니 답변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설명인데, 그러면 구청의 공식 공문을 본청 해당과는 해당팀에 업무협의도 돌리지 않고 마음대로 답변없이 전결 회신했다는 의미이다.
결국 피해는 시민인 산단 준비업체의 몫이 됐다.
정식 공문에 대해 시의 적절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며, “이런 실정이라면 구청과 본청간에 업무 관련 공문을 왜 주고 받는지 의문이 든다.”는 게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한편, 포항 미남일반산업단지는 A사 외 6개사가 청하면 미남리 일대 36만여㎡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이다. 2021년에도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고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