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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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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3/13 16:54 수정 2022.03.13 16:54
17가지 준수사항 전면 시행

경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를 비대면 신청(3.14.~4.1.)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6개의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면적, 소농 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 직불)로 개편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신청이 처음 시행돼 지난해 기본 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사전 신청 문자 안내 등을 통해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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