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30.7%가 인증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인증비용(44.3%), 인증취득 절차(35.0%), 인증취득 기간(31.6%), 인증기준(31.0%), 중복인증(26.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부담 주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인증 과제 5가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5개 과제는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가구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하는 기준) ▲불합리한 환경표지 사용료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에너지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재인증 ▲타 법정임의 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등이다.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과 관련, 중기중앙회 측은 "대형챔버법으로 완제품을 검사한 경우 완제품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환경표지 사용료 지불과 관련해서는 "환경표지인증은 동일한 원료의 규격만 다른 파생제품의 경우 인증심사는 면제되고 있다"면서도 "신청수수료는 파생제품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파생제품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6초 정도가 소요돼 내구성 검사에 1~3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6~8개월이 소요된다"며 "유효기간이 2년뿐인 인증에 인증취득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시험 횟수를 조정하거나, 긴 시험 기간을 고려해 안전인증 유효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복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에 대해서는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는 타 법정의무인증에서 적합성평가 기준에 준하는 전자파시험을 받은 경우 시험결과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KS마크를 제외한 법정임의 인증의 전자파 시험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정의무와 법정임의 인증을 구별해 인정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타 인증의 시험결과가 해당인증 시험기준과 동등 또는 상회할 경우 인정해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인증과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인증개선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창조경제로의 성장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