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113,304필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