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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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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3/23 17:39 수정 2022.03.23 17:40
내달 14일부터 관리법 개정 시행

상주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4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검사 명령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는 4만 원으로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여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한이 지난 후 115일이 지날 경우에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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