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2년부터는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제도는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정책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사망 ▲가스 사고 등 19개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농기계 사고와 익사 사고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특히 감염병 사망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해 보장내용을 강화했다.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