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방지 인식 제고를 위해 학대 시 처벌규정을 담은 내용의 현수막을 전 읍면동에 게시할 예정이며,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 홍보와 인식 고취를 위한 안내문 배부, SNS 활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가 중심이 돼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동물 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동물이 어우러져 안전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며, “동물의 생명 보장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