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계좌에 15만원씩 저축하면, 군은 분기별로 175만원씩 4회 총 700만원을 공동 납입하는 방식이다.
사업 종료 시 참여 청년에게는 총 적립금 1060만원과 적립된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실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을 차등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이상 근무 중인 만 19~39세의 미혼 청년으로,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 또는 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자 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또는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