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달 8일까지 접수
경북도가 29일 김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김천시,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경북도는 변경계획(안)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사전 공지하고, 내달 8일까지 주민들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을 내비쳤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식당의 메뉴판처럼 열거되어 있는 201개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 특례조항 및 신규 특구기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4월 중 특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혁신도시 내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메뉴판식 규제 특례조항이 추가(도, 시·군관리 계획 결정의 의제 적용)되면서 실증사업의 거점이 되는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자율주행 배송로봇 분야의 국내 선도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새롭게 참여하게 되면서 말단배송에 카고바이크뿐만 아니라 배송로봇 실증을 통해 말단배송에 다양한 배송수단을 확보해 특구사업의 확대는 물론 배송분야 산업군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지정(‘21.7월) 이후, 전국 유일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친환경 말단배송 서비스 실증을 추진을 밝히고, 또 단계별‘2+1 성공특구 추진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생활물류 서비스 및 제조 산업기반 격차해소로‘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간다는 구상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지역특화 생활물류 서비스와 제조업을 융합하는 물류 신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통물류 인프라와 연계해 스마트시티 및 미래물류 시범도시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도는 관련 인프라(산업화 및 지원시설) 및 제도적 지원(규제완화, 펀드조성, 권한이양)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정책을 지속·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특구를 통해 첨단생활물류분야 신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