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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사회

대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3/29 17:33 수정 2022.03.29 17:33
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대구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철골 구조로 된 외부 계단의 볼트조임 작업 중 약 1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8시50분께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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