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달 31일 상속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과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미신고로 인한 취득세 직권부과 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