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성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액 규모는 150억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2년 3월 31일 24시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및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입자, 사망자는 제외된다.
또한 5월 27일 이전 출생자는 부모 중 1명이 지급기준일(3월31일)에 의성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청·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12일까지 1개월간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 사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읍·면에서 찾아가는 신청도 함께 운영된다. 신청 시 의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의성사랑상품권 30만원이 지급된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