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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주소방서,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하세요..
경북

성주소방서,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하세요

이형석 기자 janggun24@hanmail.net 입력 2022/04/07 17:12 수정 2022.04.07 17:12
9월23일까지…다중이용 선정

성주소방서는 자율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3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해당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성주소방서는 오는 9월 말부터 현장실사 등과 심의 절차를 거쳐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 11월 우수업소를 공표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성주소방서로 접수(방문, 우편 등)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930-554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이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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