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경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정책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경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는 환경·건축 관련 외부전문가와 관련 실과장 등으로 지난 1월 구성됐으며, 이에 위원회는 지역 내 빛 공해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심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빛 공해는 산업화로 늘어나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발생하는 생활 방해 및 환경피해를 포괄하는 환경오염의 하나이다.
환경부는 빛 공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3년‘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해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심의에 앞서 함진식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