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2015년도 정기(7월)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5만6천건 75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2천만원(5.8%)이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의 경우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 공시가격 2.93%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3% 상승되었고, 건물의 경우는 신축가격 기준액이 인상(㎡당 64만원→65만원)되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봉기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