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4/20 17:17 수정 2022.04.20 17:17
대구경찰 새벽까지 매일 실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대구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 활성화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던 63일간 일 평균 음주운전 발생은 11.4건이었다.
하지만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나자 일 평균 15.2건, 오후 11시는 17.6건,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기간은 일 평균 음주운전이 19.5건으로,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음주운전 대비 심야(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영업제한이 오후 10시까지인 기간은 27.7%, 오후 11시까지 제한 기간은 30.7%, 밤 12시까지 제한 기간은 전체 음주운전 중 42.9%가 심야시간에 적발된 만큼, 심야·새벽시간 음주운전 또한 늘었다.
이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술자리 기회가 증가하고 귀가시간이 늦어짐으로 전체 음주운전 및 심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기온상승 등 행락철 차량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및 행락지 주변 도로에서, 주간 및 저녁·심야·새벽 시간까지 매일 단속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