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올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 지원..
대구

올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 지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2 15:10 수정 2015.07.12 15:10
대구시, 20일까지 융자지원 대상 업체 모집

  대구시는 메르스 영향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대구시는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과 메르스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650억 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에 350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2015년 7월 13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 구·군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중소기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기존 지원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보증지원 제한업종 제외)이 지원대상이며,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5억 원(소상공인은 최대 2억까지)이고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특히,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경 제조업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고, 대구시의 이차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은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발맞추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은 각 구·군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기업은 대구시 경제정책관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 소상공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 충족)
신청서는 각 구?군 경제부서 및 시 경제정책관(☏803-3401), 각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배부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내려(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Contents/Content.aspx?cid=76:130 → 공지사항) 받을 수 있다. 김영곤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