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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산·청도,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경북

경산·청도,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2/05/09 18:46 수정 2022.05.09 18:46

경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경산세무서와 함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신고창구(도움창구+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신고유형F·G·Q·R·V)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하며, 그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세무 대리인 등을 통해 신고·납부 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2022년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신고), 방문 신고, 우편 신고 등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종구기자

 

청도군은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오는 16~20일까지 5일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9일 청도군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연계)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는 납세자이며,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인정되고,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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