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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2차례나 불송치… 검찰, 파보니 ‘보험사기’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5/23 16:28 수정 2022.05.23 16:29

경찰이 2차례나 불송치한 사건을 송치요구한 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이 보험사기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고 20대 보험사기범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하고 B(27)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 접수해 26회에 걸쳐 보험금(1억 2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피고인들의 일부 보험사기 범행을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음으로 고의 사고 정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불송치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진행 후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2회 불송치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자 일부 범죄사실을 송치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공범 12명의 보험사기 가담 사실을 새로 밝혀 내 입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상품을 이용한 전 국민이 피해자인 보험사기 범행을 엄단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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